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400 결재일자 2021. 6.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정영신 김정아 06/22 박주선 장기안심상가 지원금 반납 조치 계획 2021. 6.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장기안심상가 지원금 반납 조치 계획 2016년 선정된 장기안심상가 매매 후 매수인의 상생협약 내용 미승계에 따른 전 소유주(매도인)의 건물보수비용 지원금 등을 반납조치 하고자 함. ?? 약정현황 층 면적 (㎡) 보증금 (만원) 월차임 (만원) 주요 상생협약 내용 약정 임대차기간 연차임인상률한도 지층 76.5 700 40 2016.7.15.~2021.7.15. 0% 1층 48.3 1,500 140 2016.7.15.~2021.7.15. 0%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백만원 ○ 건물보수내역 : 창호교체공사, 화장실 공사, 펜스, 방수, 조적공사 등 ?? 반납사유 ○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상의 약정임대차 기간 만료 전 상가 건물 매매에 따른 매수인의 상생협약 미승계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제3조(상생협약 이행 의무 등) ① 임대인은 각 임차인과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제2호의 경우 일부)에 위약금(제2호의 경우 제외) 및 이자를 가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일 이후 5년간 장기안심상가 신청 자젹을 상실한다. 2. 상생협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전 목적물이 제3자에게 매매·증여?경매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단, 매수자·수증자?낙찰자 등 양수인이 상생협약을 승계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음) ③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지원금의 10%로 하고, 이자는 연 3%로 한다. 단,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은 제외하고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반환한다. ?? 조치사항 ○ 상생협약 잔여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원금 및 이자 반납 조치 <산출내역> ※ 전 소유자와 상가건물 매매에 따른 승계이행 관련 통화 시 매수인과 승계이행 합의가 안된다고 반납고지서 발급 요청 ?? 행정사항 ○ 반납 고지서 발급?송부 및 납부 조치 붙임 1. 장기안심상가 약정서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 1부. 3. 반환금 등 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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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914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2400
D0000042827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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