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기관지확장제-흡입용)

중부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기관지확장제-흡입용) 1. 관련근거 가.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119구급대의 장비기준」 나. 재난관리과-2163(2018.4.16.)호 「구급 의료폐기물[구급의약품 및 의료폐기물]처리방법 변경 보고[알림]」 다. 을지로119안전센터-2404호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처분 계획 보고(기관지확장제-흡입용)」 2. 을지로119안전센터에서 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을 폐기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폐기대상 연 번 품 명 단 위 수 량 유효기간 16 벤토린 에보할러-흡입용 개 2 21.6.19. 나. 폐기일자 : 2021.6.22.(화) 다. 폐기방법 : 중구보건소 폐기 의뢰. 붙임 폐기처리 확인서 1부. 끝. 담당자 김선아 3팀장 代우경택 119안전센터장 06/22 최종석 협조자 시행 을지로119안전센터-2408 (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 전화 /전송 2235-069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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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구급의약품 폐기 결과 보고(기관지확장제-흡입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을지로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을지로119안전센터-2408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아 관리번호 D000004282621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