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 재해연보」발간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 근거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재해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나.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2248(2021. 6. 16.) 2.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피해와 복구사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고 자연재해 발생현황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여 방재분야 정책수립 및 각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해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20년 재해연보 발간을 위한 자료를 <붙임1>의 작성 방법에 따라 <붙임2>와 <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2021. 6. 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 생산번호 : 복구지원과-2248 ※ 폭염, 한파 부분만 작성,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작성방법 1부. 2. 2020년 지자체 피해상황총괄표 1부. 3. 202년 지자체 복구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난부서) 주무관 구본정 안전지원팀장 한명수 안전지원과장 06/22 황승일 협조자 ★주무관 김재정 시행 안전지원과-7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 10층 안전지원과 / 전화 02-2133-8519 /전송 02-2133-0867 / flowerbybon@seoul.go.kr / 부분공개(5)
23149768
20210924195914
본청
안전지원과-7571
D000004282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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