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유도공원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결의 등록(1/2회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유도공원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결의 등록(1/2회분) 선유도공원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1/2회분)를 아래와 같이 부과 징수 결의하고자 합니다. □ 부과 징수 내역 세입과목 부과금액 납부기한 합계 본세 부가세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고우용 원장 유재원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06/22 代한광수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460 ( ) 접수 ( ) 우 072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343 (당산동) (선유도공원) / 전화 02-2631-9368 /전송 02-786-2599 / forte02@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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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 카페테리아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결의 등록(1/2회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3460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우용 (02-2631-9368) 관리번호 D0000042825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