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제외대상 혼재시 부과기준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제외대상 혼재시 부과기준 질의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과-9793(2021.06.18.)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8호 마목 1단에 정하는 사업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건축물의 용도가 단독주택과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로 혼재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허가 현황 ○ 대상토지 : ○ 개발행위 허가 : ○ 개발행위 목적 : 건축물 신축공사 구분 단독주택 문화및집회시설 (전시장) 단독주택 및 전시장 (부설주차장) 합계(㎡) 지상층 지상2층 184.56 - - 184.56 지상1층 28.08 151.80 - 179.88 소계 212.64 151.80 364.44 지하층 지하1층 17.52 115.02 65.4 197.94 소계 17.52 115.02 65.4 197.94 합계 230.16 266.82 65.4 562.38 ○ 건축면적표 나. 질의요지 ○ 질의배경 - 부과대상과 부과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건축사업의 인·허가 서류, 실제 건축물의 이용상황 파악 등을 통해 주된 목적이 부과대상 사업이라면 부과대상에 해당된다는 질의회신(토지정책과-3485, 2013.10.01.)이 있으나 - 주된 목적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어 건축물의 주된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 ○ 질의내용 - 지목이 대인 토지에 토지형질변경 허가(712㎡)를 받아 단독주택(부과대상)과 전시장(부과제외 대상)의 건축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용도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 연면적으로 주용도를 판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를 가릴 수 있는지 - 위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면 부과대상 면적의 적용방법은 무엇인지 다. 대립의견 1) 갑설 :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으로 주용도를 판단하여, 전시장의 연면적이 단독주택의 연면적보다 크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2) 을설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 660㎡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인 단독주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전체 사업면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3) 병설 :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규모 660㎡이상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았고, 부과대상(단독주택)과 부과대상이 아닌(전시장) 건축물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을 면적비율로 환산하여(공용부분은 부과대상 건축물 면적으로 포함) 전시장을 제외한 면적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라. 서울시, 성북구 의견 : 갑설 ○ 단독주택 및 전시장이 혼재 되었으나 건축물의 주용도를 연면적인 큰 전시장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부과대상 제외)에 해당되므로 부과대상이 아님 붙임 자치구 질의 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06/22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117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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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과 제외대상 혼재시 부과기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1178 생산일자 2021-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428276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및토지업무추진 > 개발부담금부과및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