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미지급분 지급 계획 1. 관련문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부담),제15조(소집수당등),제16조(활동비지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재난대응과-2948(2021.5.11.)호 “2021년 4월중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계획 ” ○ 재난대응과-3889(2021.6.21.)호 “2021년 5월중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계획 ” 2. 소집수당 지급업무 담당의 행정착오로 4월/5월 중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소집수당 미지급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계법령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나. 활동 개요 및 지급내역 연번 활 동 내 용 인원 지급액 지급기준 -예산잔액 부족에 따른 수당 조정 지급(예산범위내 지급) ○ 소집수당은 1시간 당 11,900원『2021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지방소방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 100미만 절사 지급 다. 라. 마.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재난시스템구축/의용소방대활성화/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의용소방대지원경비(100-301-03) 붙임 1. 소집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 현황(금액오류 미지급) 2부. 2. 소집수당 지급대상자 및 금액 현황(미지급분) 1부. 끝. 담당자 이운영 대응총괄팀장 나종성 재난관리과장 06/22 代나종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932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go.kr/kangdong/ 전화 /전송 02-475-0119 / / 부분공개(6)
23149194
20210924195914
본청
재난관리과-3932
D00000428228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