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송부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송부 요청 1. 귀 부서(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서에서는 귀 부서(기관)의 사전컨설팅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을 회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17조의2 제7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조치결과가 미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오니, 2021. 6. 25.까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의2(사전컨설팅) ⑦ 제5항에 따른 의견을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적극행정을 위하여 사전컨설팅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견에 따른 업무처리 여부를 조치한 날 또는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감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실제 조치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 1. 사전컨설팅 관련 조치사항 미회신목록 2.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통보서(서식)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거점성장추진단장),서 울 특 별 시 장(택시물류과장),서 울 특 별 시 장(경제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 울 특 별 시 장(일자리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서 울 특 별 시 장(주택공급과장),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중구청장(감사담당관),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강동구청장(감사담당관) 주무관 김혜송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06/21 이계열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4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3 /전송 02-2133-130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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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전컨설팅 조치결과 송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421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송 (02-2133-3023) 관리번호 D0000042814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감사일반 > 감사업무일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