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식회사 더휴먼엔스페이스 대표 (경유) 제목 위약금 부과 관련 의견 회신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위약금부과 사전통지 의견제출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3.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시 이후 매점 주변 야외테이블을 철수토록 수차례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사항으로 이는 명백한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조건의 한강사업본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21.6.28자로 위약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기한 내 미납시에는 사용중지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귀 사에서는 22시 이후 테이블 철수 대신 테이블 간 일정 거리를 두는 사항으로 테이블 철수를 대신토록 요청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가 확연히 드러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선행되어진 후에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6/21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7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753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23146072
20210924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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