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수도방위사령관)입니다.이 문서는 경유기관의 장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고,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560군사안보지원부대장)입니다. 제목 2021년 전반기 통합방위 활동 협조회의 참석 요청 1. 관련근거 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3조(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제 4항 나.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제 7항 2. 2021년 전반기 통합방위 활동 협조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19관련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에 따라 참석자를 선정하여 6.23(수)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대면회의 방역수칙 > ◇ 대면회의 참석자(수행인원 포함) 선정시 인원 최소화 ◇ 참석자로 통보된 경우에도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참석 금지 ①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목아픔·기침·호흡곤란 등), 권태감, 두통, 근육통이 있을 경우 ②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을 경우 붙 임 전반기 통합방위 활동 협조회의 계획.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서울특별시경찰청장(테러대응과장),국가정보원장,국방부장관(군사안보지원사령관) 주무관 신광천 통합방위팀장 최용석 민방위담당관 06/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199 ( ) 접수 ( ) 우 0278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23 /전송 2133-4901 / space00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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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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