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6638(2021. 6. 17.)호와 관련입니다.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21.6.14.~)에 따라 우리 시 민간위탁사업 대응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수탁기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 실내외 관계없이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전화,서면) 방식 우선 활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공가조치,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시 병가 부여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붙 임 민간위탁기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심리지원동남센터장,심리지원동북센터장,심리지원서남센터장 주무관 전영희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21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2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547 /전송 02-2133-0724 / snoopy618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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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7281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영희 (02-2133-7547) 관리번호 D000004281245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건강증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