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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9718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오승민 이상이 06/21 송영민 협조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2021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2021. 6.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2021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2021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의무전보 및 직원 고충을 반영한 전보를 시행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방향 ○ 일정기간 근무자에 대한 의무전보 실시로 원활한 순환근무 추진 ○ 직원들의 고충(질병, 원거리 등)을 반영한 전보로 근무만족도 제고 □ 전보원칙 ○ 현 부서(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의무전보 - 의무전보 대상 휴직자는 복직 전 사전배치, 복직 후 전보 - ‘의무전보 예외 범위’ 에 해당할 경우 잔류 허용 < 의무전보 예외 범위 > ? 본인 희망시 : 1회에 한하여 1년 잔류 가능 - 정년퇴직 예정자(’62.6.30. 이전 출생) - 장애인, 임신부, 3자녀(초등생 이하 1자녀 반드시 포함) 이상 둔 자 - 격무지 근무자(여의도, 뚝섬) ? 반장 · 조장 - 감독자가 공석이 된 센터에서 신규로 선임되는 경우 ? 현 부서 근무기간 2년 이상 ~ 3년 미만 시기에 감독자로 신규 선임될 경우, 총 4년까지 근무 가능 - 그 외 인력운용 여건(센터별 상황, 격무지 순환배치 등) 고려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공공안전관(청원경찰)지부 한강사업본부 지회 임원 - 지회장 1명, 수석 부지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 격무지(여의도?뚝섬 안내센터) 근무희망자 우선 배치 ○ 현 부서 포함 최근 근무 3개부서에 격무지 근무경험 없는 자는 격무지 우선 배치 ○ 현 격무지 근무자의 희망근무지 우선 고려 - 중복될 경우 출퇴근거리, 연령, 근무기간 순으로 배치 ○ 감독자(반장)를 제외하고, 직전 근무지는 전보 대상에서 배제 ○ 순찰대장(신규선임 시)이 본부 기동순찰대 근무자를 추천할 경우 현 부서(센터) 3년 미만 근무자라도 전보 가능 ○ ’21년 결원은 여의도 안내센터 근무자 중에서 타 센터로 배치 - 센터 근무기간, 희망자, 고충자 등 인력운용 여건 고려 ○ 전체 인력운용 여건에 따라 전보하되, 희망 근무지(3개 부서)와 거주지 출퇴근 여건 함께 고려 ○ 고충전보는 현 부서 1년 이상 근무자 중 전보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며, 1년 미만 근무자도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2 세부 추진계획 □ 전보대상 ○ 현 부서(센터) 3년 이상 근무자 ※ 기준일 : ’21. 7. 8.(전보 예정일) - 대상자 : 25명 구 분 계 운 영 총괄과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양화 망원 난지 강서 계 25 - 1 1 3 1 - 3 5 2 3 1 5 반장 2 - - - - - - - - - 1 - 1 조장 5 - - - 2 - - 1 - - 1 - 1 조원 18 - 1 1 1 1 - 2 5 2 1 1 3 [잔류 가능자] : 10명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 또는 잔류) 구 분 계 뚝섬 이촌 여의도 강서 비 고 계 10 3 1 4 2 ※ 의무전보자 중 장애인, 임신부, 3자녀 이상 둔 자, 노조지회 임원은 없음 정년퇴직 예정자 1 1 격무지 근무자 7 3 4 감독자 신규선임 2 1 1 ○ 현 부서(센터) 1년 이상 근무자 중 고충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자 - 고충심사 대상 : 질병(장애), 간병, 원거리, 부서적응 어려움 등 ※ 고충 인용자는 전보대상이 되며, 고충 인용자라도 희망근무지 결원 등 인사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전보에서 제외함 □ 전보절차 ① 전보 계획 및 의무전보 대상 명단 공개 ② 전보 대상자 명단 제출 (센터, 운영총괄과 → 총무과) ③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전보 희망자 → 인사담당) ? 6. 21.(월) ? 6. 25.(금) 18:00 까지 ? 6. 25.(금) 18:00 까지 ⑥ 2020년 상반기 전보 ⑤ 전보(안) 공개 ④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21. 7. 8.(목) 字 ? 7. 6.(화) ? 6. 29.(화) ○ 전보 계획 및 의무전보 대상 명단 공개 : 6. 21.(월) - 공개방법 : 공문발송(총무과 → 센터·운영총괄과), 센터에서 공지( → 공공안전관) ※ 의무전보 대상 명단 확인 후 이상 있을시 수정?보완 요청 (센터?운영총괄과 → 총무과) ○ 전보 대상자 명단 제출 : 6. 25.(금) 까지 - 제출서류 : 전보 대상자 명단(붙임 3) - 제출방법 : 전보 대상자(휴직자 포함) 명단을 공문으로 제출 ? 의무전보 예외 대상자(정년퇴직 예정자 등)는 전보 또는 잔류 의사 확인 후 제출 ○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 6. 25.(금) 까지 - 제출서류 : 고충심사 청구서(붙임 4) - 제출방법 : 전보 희망자가 작성?서명 후 인사담당에게 이메일로 제출 ? 고충심사 청구서 작성 원본을 스캔하여 제출 (인사담당 : 오승민 주무관) ○ 고충심사위원회 개최 : 6. 29.(화) - 일시 및 장소 : ’21. 6. 29.(화) 14:00, 본부 대회의실 (예정) - 참석대상 : 6명 ? 위 원(4명) : 총무부장(위원장), 총무과장, 운영총괄과장, 안내센터장(5급) ? 참관인(2명) : 공공안전관노조 한강지회장, 한강순찰대장 ○ 전보안 공개 : 7. 6.(화) ※ 발령일 : 7. 8.(목) 자 3 행정사항 □ 소속 공공안전관에게 전보 계획 안내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 전보원칙(기준), 전보대상, 전보일정 등 □ 전보 일정 준수 (운영총괄과, 안내센터, 고충전보 희망자) ○ 전보 대상자 명단 및 고충심사 청구서 제출 : 6. 25.(금) 까지 붙 임 : 1. 2021년 공공안전관 ‘전보?감독자 선임 등’ 기준 1부. 2. 의무전보 대상자 명단 1부. 3. 전보 대상자 명단(서식) 1부. 4. 고충심사 청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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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한강사업본부 공공안전관 전보 및 감독자 선임 등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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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공공안전관 전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총무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718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민 (02-3780-0717) 관리번호 D00000428101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