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요금과-14055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고경미 김정규 김현숙 06/21 김정애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1년 상반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6 중부수도사업소 2021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중부수도사업소 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2021.06.18(금) 14: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자 : 8명(심의위원 6명, 간사, 사회자) ?? 심의안건 : 5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1상-1 ‘20. 5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 5월납기 사용량 91㎥ 2021상-2 ‘21. 1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1월납기 사용량 327㎥ 2021상-3 ‘21. 4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4월납기 사용량 954㎥ 2021상-4 ‘21. 5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5월납기 사용량 192㎥ 2021상-5 ‘21. 5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1. 5월납기 사용량 354㎥ ?? 결정내용(심의위원 모두 동의) ? 2021상-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0년 5월납기 사용량 91㎥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6㎥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상-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1월 납기 부과된 327㎥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21㎥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상-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4월 납기 부과된 954㎥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128㎥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상-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5월 납기 부과된 192㎥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19㎥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1상-5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4월 납기 부과된 354㎥을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 35㎥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회의록 심의번호 제2021상-1~5호 심의안건 과다부과요금 경정요청건 심의일자 2021.06.18(금) 14:00 심의장소 2층 회의실 참석위원 위원장, 당연직 2명, 위촉직 4명〔총7명〕 주요내용 ◆ 제2021상-1호 - 토론내용 지상5층 빌딩으로 가정용과 일반용 수도계량기 2개가 있으며, 5층 가정집을 제외한 각층 화장실을 일반용 수도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음. 2층~4층은 2016년부터 공실이며, 1층 컴퓨터회사만 사용하고 있는데 ‘20년 5월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수요가에게 이를 통보함. 누수점검 결과 누수도 없었고 사용자 변경도 없었으나 사용량이 증가함. 이에 수요가에서 수도계량기를 불신하여 수도계량기 검정시험을 실시하였지만 비정상으로 결과가 나와 오히려 더 추징을 해야함. 이에 수요가에서 우리사업소로 이의신청을 제기함. 현장조사 결과 옥내누수 사실 및 누수수리 흔적이 없었으며, 계량기 검정결과 추징을 해야하는 비정상이나 과다 사용량 발생에 따른 계량기 오작동 가능성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계량기 교체 이후 사용량이 대폭 감소된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1상-2호 - 토론내용 지하1층~4층까지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일반용수도계량기로 1층창고만 사용중임. ‘21. 1납기 사용량이 327㎥ 수도요금이 808,550원으로 부과. ‘20.12.29. 정례검침 시 수도계량기 별침은 정지였고 ‘21. 1. 5. 현장조사 시에도 별침은 정지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고, 세입자변경일(‘20.11.20.) 이전과 이후 모두 식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현장 조사시(‘21. 1. 5.) 사용량이 1㎥이며, ‘21.3납기 및 5납기 사용량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이는 점을 고려하여 ‘21. 1납기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21㎥)으로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1상-3호 - 토론내용 지하1층 지상2층 다가구 단독주택으로 거주인원은 6가구 10명임. 급수처는 호별 주방 및 화장실임. ‘21년 4납기 수도요금이 1,147,850원(954㎥)이 부과됨. ‘21. 3.28 정례검침 시와 ‘21. 4.13 현장방문조사 시 별침이 정지된 점으로 보아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이후 수도계량기 사용량도 평소와 같은 사용량으로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1상-4호 - 토론내용 단층주택으로 거주인원은 1가구 1명 기초생활수급자임. 급수처는 주방 및 화장실임. ‘21년 5납기 수도요금이 324,320원(192㎥)이 부과됨. 계량기 만기교체 대상으로 ‘21. 4.19 교체 시, 철거지침 1123으로 ‘21.1.6 정례검침 이후, 103일간 사용량이 204㎥으로 격증함. ‘21.3.6 정례검침 시에 문잠김으로 인해 전월동량(15㎥) 인정 부과함. 원격검침계량기로 만기 교체 후 ‘21.5.18 현장 방문 확인 수도계량기 검침 결과 지침 6으로 사용량이 정상인 점으로 볼 때 만기교체 직전 노후 계량기 오작동일 가능성으로 2017년 이후 1인 거주 중이며, 방류 등 기타 다량 사용등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 제2021상-5호 - 토론내용 지하1층 지상3층 상가빌딩으로 일반용 수도계량기 1개로 화장실만 사용중임. ‘21년 5납기 수도요금이 767,400원(354㎥)이 부과됨. ‘21. 5.8 정례검침 시와 ‘21. 5.8 현장방문조사 시 별침이 정지된 점으로 보아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누수수리 흔적도 없으며, 계량기 검정의뢰 결과 정상으로 판명 되어 이의 신청함. ‘21. 6.7 재현장 방문 시 별침정지 지침 12로 사용량은 정상임. ‘21. 5납기 사용량이 직전 4개월 동안 문잠김 및 검침장애로 인정부과한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전4개월 평균사용량(52㎥)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지므로 사용자 변동사항 등 수돗물 과다사용을 발견할 수 없는 데도 과다 부과된 것에 대해 토론함 - 결정사항 누수, 과다사용 등 사용량 격증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으며,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후 사용량이 평균 사용량인 점을 고려하여 민원요구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 세부내용 ◆ 사회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들께 위원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 ◆ 위원장 참석해주신 외부위원에 대한 감사인사, 코로나19에 따른 건강관리와 더불어 시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개회 선언 ◆ 간사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개요 및 심의기준 설명 ◆ 사회자 제2021-1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새계량기를 교체했는데도 ‘20년 5납기 사용량이 많죠? ◆ 사회자 기존 계량기의 잔량이 있어서 ‘21년 5납기 사용량도 많습니다. ◆ 위원 납부는 했나요? ◆ 사회자 체납입니다. ◆ 위원 체납 요금은 처리를 어떻게 정산하나요? ◆ 사회자 심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감액하여 경정 부과 고지합니다. ◆ 위원 1층이라 외부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사용량 편차가 크네요. 수도사업소에서는 누수여부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거죠? ◆ 사회자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수요가 측에서 이정도로 과다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누수도 아니었고 계량기 고장이라고 추측이 가나 정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계량기 고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요가와 우리사업소 서로 답답사항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안건1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까요? ◆ 위원 수요가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직전 4개월의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수요가 귀책사유를 찾기 어렵고 토론한 내용을 토대로 직전 4개월의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결정합시다. ◆ 사회자 제2021상-2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누수가 잠시 되었다가 돌아오는 경우는 없나요? ◆ 사회자 누수에는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옥내 배관에 금이 가서 발생한 누수는 수리 를 하여야만 하고, 화장실 변기 누수인 경우는 양변기 물탱크 부속품 등의 노후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는데 부속품 교체 후 누수를 잡을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산정산시 1톤 발생했는데 128이라고 되어 있는건 뭔가요? ◆ 사회자 ‘20.10.29. 정례검침시 계량기 지침이 127이였고, ‘20.11.20.에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소유자가 검침한 계량기 지침이 128이고 사용량이 1이 되것입니다. 한달 후 정례검침 시 지침이 454㎥로 원인 모를 과다 사용량이 발생했습니다. 전사용자와 새로운 사용자 모두 창고업으로 사용 패턴이비슷하여 억울하다는 민원입니다. ◆ 위원 의정부 부대찌게라는 상호 간판이 부착되어 있는데 영업을 하진 않나요? ◆ 사회자 6년 전에 폐업한 업체로 간판 철거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철거 상태입니다. ◆ 위원 같은 장소에서 이러한 일이 2번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있나요? ◆ 사회자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제가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그러면 그대로 감면해 줘야겠네요.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 사회자 제2021상-3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6가구가 1개의 계량기를 공유한다고 하는데 수도요금은 어떻게 부과하나요? ◆ 사회자 계량기를 검침하고 6가구에 대한 가구분할을 적용하여 누진요금을 완화하여 부과고지하며 6가구 각각의 요금 부과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수도요금이 인상되며 단일단가로 변경되며 가구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이번 안건도 감면해야겠네요? ◆ 위원 누수 여부는 없나요? ◆ 사회자 예, 누수가 있으면 누수감면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당연히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습니다. ◆ 위원 이 수용가는 많이 억울하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안건3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할 까요? ◆ 위원일동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합시다 ◆ 위원장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 사회자 제2021상-4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인정부과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 사회자 2개월에 1번씩 현장에 방문하여 계량기를 검침하는 게 원칙이나 현장방문 시 문잠김이나 물건적치 및 보온 등으로 부득이 검침을 못하는 경우 전월 사용량 동량 또는 전년 동월 사용량, 직전 4개월 평균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 위원 자가검침을 해야 하는 집이라는거죠? ◆ 사회자 자가검침을 하면 좋죠. 자가검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용은 않되며 가 정용 주택에 한하여 자가검침을 하도록 권해드립니다. 이번 경우는 원격검침 계량기로 교체해서 향후 원격으로 검침할 예정입니다. ◆ 위원 ‘21.5의 (정산)은 무슨 뜻인가요? ◆ 사회자 ‘21.3.6 정례검침 시 문잠김으로 부득이 검침을 못하여 ‘21. 1납기와 동 일한 사용량으로 ‘21. 3납기를 인정 부과하여 ‘21.5납기 정례 검침 시 검침한 사용량으로 정산한 경우입니다. ◆ 위원 이번 안건도 감면해야겠네요? ◆ 위원장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결정합시다 동의하십니까? ◆ 위원일동 예 ◆ 사회자 제2021상-5호 심의안건 설명 ◆ 위원 원격검침기의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사회자 1%이며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 위원 6개월동안 인정검침했다가 정기검침 시 사용량이 과다 발생했으면 억울하겠네요? ◆ 사회자 계량기가 주차장에 있는데 문이 잠겨 있거나 차량 등의 장애물 적치로 6개 월동안 인정 부과하였으며, 공실입니다. ◆ 위원 이번에도 감면해야겠네요. ◆ 위원장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으로 경정이 어떻신지요? ◆ 위원 일동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 위원장 그럼 결정에 대해 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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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055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경미 (3146-2103) 관리번호 D000004281806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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