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3분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자립지원과장)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 1. 양천구 자립지원과-24286(2021. 6. 9.)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3분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니, 운영비 집행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2021년 3분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재배정 나. 재배정처: 양천구 자립지원과 다. 재배정액: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재원구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라. 재배정일: 2021. 6. 21. 마. 예산과목: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바.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시에서 지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위반하는 경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사. 보조금 사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 사업비는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비는 사업의 최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실적보고서(관계 증빙서류 첨부)를 첨부하여 정산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이 사업비는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추진비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효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윤모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06/21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5 /전송 02-2133-0722 / hm11@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3분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227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7465) 관리번호 D0000042813309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