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구청『성동형 스마트쉼터』설치에 따른 점용 허가 계획

문서번호 총무부-11147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과장 총무부장 심진경 代김미경 06/21 구본상 협 조 성동구청『성동형 스마트쉼터』설치에 따른 점용 허가 계획 2021. 6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성동구청『성동형 스마트쉼터』설치에 따른 점용 허가 계획 우리본부가 관리하는 부지에『성동형 스마트쉼터』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ㆍ추진하여 시민에게 질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동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성동형 스마트 쉼터 점용허가 요청(시책추진과-2443,20212.5.18) Ⅱ 기본방향 ○ 관련 법규에 준하여 공공에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 검토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기후온난화 및 예측이 어려운 기후 정보 등 개선된 서비스 제공 Ⅲ 점용허가 계획 성동구청 점용 요청 사항 ○ 위 치 : → ○ 필요면적 :『 ○ 목 적 : 시민에게 버스정류장내에 교통약자보호, 안전기능, 생활편의 및 정보제공 등 ○ 관련사진 설치 위치 지도 - 1 설치 위치 지도 - 2 설치 전 주변 사진 설치 후 공유재산심의회 상정내용 ○ 개최일시 : 2021. 7. 22(목)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 점용기간 : 5년 [2021. 7. 22(목) ~ 2026. 7. 21(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지원내용 : 도시기반시설본부 관리 부지에 『성동형 스마트쉼터』설치 허가 ○ 지원방법 : 2021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후 의결에 따라 점용료 감면 시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여 그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Ⅳ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의뢰 : ‘21.6.24(예정) ○ 심의결과에 따른 이행조치 : ‘21.7월 중순(예정) -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감면 시행 ○ 도철토목부(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 협조요청: ‘21. 7월말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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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성동형 스마트쉼터』설치에 따른 점용 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무부
문서번호 총무부-11147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진경 (02-3708-2372) 관리번호 D0000042814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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