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자료 참조) 3. 붙임 : 병역사항 신고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서울특별시체육회장,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주)도시철도그린환경,(주)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서울메트로환경,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서울농수산시장관리주식회사,김포골드라인운영(주),서해철도(주)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6/21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72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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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239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33-4545) 관리번호 D0000042817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