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4C09320210621135219724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수처분 처리 (용답동) 수도요금 체납자중 정수처분 예고를 하였으나 기한내 납부가 되지 않아 관련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3조(정수처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6조(정수처분),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나. 대 상 : 아래내역 참조 다. 정수처분 내역 수전소재지 소유자 사용자 고객번호 업종 일반용 업태명 처분사유 처분년월일 처분방법 봉인번호 처분지침 처분자 특기사항 끝. 주무관 고영숙 주무관 이영미 요금과장 06/21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335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행당동) / 전화 02-3146-2717 /전송 02-3146-2739 / yskoh68@seoul.go.kr / 부분공개(6)
23142543
20210924200620
본청
요금과-13351
D000004281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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