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장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1. 조직담당관-6638(2021. 6. 17.)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붙임문서와 같이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을 안내드리오니, 귀 기관에서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응지침 주요 내용 [적용기간 : ’21. 6. 14.(월) ~ 2단계 종료 시까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이상 대면 사적모임 금지 - 회의는 가급적 영상 등 비대면(영상, 전화, 서면) 방식 우선활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공가조치,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시 병가 부여 - 실내 전체, 실외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철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대응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우 노동안전팀장 문상규 노동정책담당관 06/21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713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08 /전송 02-2133-0709 / jaynso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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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대응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7133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우 (02-2133-5508) 관리번호 D0000042810884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