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2904(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고령 택식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빈발 등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18.2)하여 ’19.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격유지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자가 택시를 운행할 경우 승객 및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 - 관할관청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등이 통보되면 해당 택시기사가 자격유지검사(또는 의료적성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우수종사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2.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 현황(‘21.6.14.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장정미 택시물류과장 06/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42400
20210924200620
본청
택시물류과-24825
D00000428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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