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관리 철저 요청 1.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2904(2021.6.15.)호와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관련, 고령 택식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사고발생 빈발 등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자격유지검사 제도를 도입(‘18.2)하여 ’19.2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자격유지검사 불합격 또는 미수검자가 택시를 운행할 경우 승객 및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바, - 관할관청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등이 통보되면 해당 택시기사가 자격유지검사(또는 의료적성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우수종사자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수신문서 1부. 2.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 현황(‘21.6.14.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代장정미 택시물류과장 06/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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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택시 자격유지검사 미수검자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4825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3) 관리번호 D0000042810527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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