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2021-0012)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306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덕규 임인택 한희선 06/21 안병희 협 조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강동수도사업소 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 우리 사업소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건 중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건에 대하여 결정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현황 ? 사건번호: ? 사건대상지: ① ② ? 원고: ① ② ? 피고: 서울특별시 ? 송달일: 2021.6.10. ?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힘찬건설에게 72,0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01.부터 나. 원고 주식회사 대장에게 48,7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6.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원고주장 - 원고는 사업지구내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에 불과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주체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이므로 서울시가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음. ?? 소송 진행경과 ? 2021.01.05. 소장접수 ? 2021.02.25. 피고 서울특별시 답변서 제출 ? 2021.05.10. 조정회부결정 ? 2021.06.10. 강제조정결정(이의신청기간 2021.6.24.) ? 강제조정결정사항 1. 피고는 2021. 06. 25.까지 원고 주식회사 힘찬건설에게 72,012,000원, 원고 주식회사 대장에게 48,698,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본부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 조치계획통보(2020.9.7.) ? 검토배경 - (서울)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청구 소송 1심 패소(‘20. 4월) - (당진,대구,강릉)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패소(‘20. 7월) ? 서울시에 동일한 소송 건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 대법원 판결결과 등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시에 실익이 없어 소송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권취소’ 로 소송 중단 ?? 조치계획 ? 강제조정결정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 환불 ① 주식회사 힘찬건설 환불액: 금72,012,000원 ② 주식회사 대장 환불액: 금48,698,000원 ? 예산 - 추경편성전으로 현년도 세입금에서 과오납처리 ? 6월25일 이후 지급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6월 25일 이전 환불할 수 있도록 요금과에 통보 붙임 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1부. 2.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산 편성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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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0610 조정을갈음하는결정(서울시-힘찬건설외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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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환불 예산 편성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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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조치계획(2021-00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306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규 (02) 3146-5144) 관리번호 D000004281772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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