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침 협조 요청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아래 주소지의 수도계량기 검침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인정 고지되고 있습니다. 고객번호 주 소 기물번호 차기검침일 . . . 3. 계량기 검침이 되지 않으면 계량기 이상유무 및 옥내배관 누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상하수도요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정례검침일에 정상검침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방문시 검침 협조가 힘드신 경우> (1) 수도계량기(계량기 테두리의 기물번호와 지침) 촬영 후 ☎으로 전송 (2) 일시적 미사용인 경우: 현재 지침 확인 후 밸브 잠그고 급수중지 신청 (기본요금 미발생) (3) 영구적 미사용인 경우: 현재 지침 확인 후 폐전 신청 (계량기 철거 및 인입관 폐쇄)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영민 요금관리2팀장 代이영미 요금과장 06/21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13369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97 /전송 02-3146-2739 / / 부분공개(6)
23142345
20210924200620
본청
요금과-13369
D0000042818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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