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 1. 교량하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할인 귀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방지대책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1. 6. 23.(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신청인 행위기간 위치 폭 (m) 연장 (m) 면적(㎡) 비 고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 ’21.6.~ ‘21.9.30 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나. 교량 하부 붙임 행위허가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代최봉선 자연생태과장 06/2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16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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