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홍제동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역 수전현황(미폐전)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제42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및 폐전 신고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있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은 과태료 처분대상 입니다. 3. 현재 홍제동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수전현황(미폐전)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귀 조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체납 정리 후 폐전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수도사업소(02-3146-3590, 요금과 홍제동 담당자)로 연락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홍제동 제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수전현황(미폐전)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미주 요금관리1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6/21 代지창구 협조자 시행 요금과-1316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590 /전송 3146-3639 / / 부분공개(6)
23141792
20210924200620
본청
요금과-13168
D00000428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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