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장 (경유) 제목 자체점검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에 따른 검토 결과 알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2. . 3. 소방시설 공사기간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소방순찰 강화 등 화재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행정사항 ○ ○ 조치명령기간 연장까지 소방시설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소방관계법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반시 관계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붙 임 : 조치명령서 등의 연기 통지서 1부. 끝. 마포소방서장 담당자 김소연 검사지도팀장 이경재 예방과장 06/21 조상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80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82 /전송 02-717-1190 / syokim@seoul.go.kr / 부분공개(6)
23140810
20210924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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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680
D000004281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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