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대공원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문서번호 조경과-4012 결재일자 2021.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함도경 김흔진 김강환 오성문 06/21 이수연 협 조 2021년 서울대공원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1.6 조 경 과 2021년 서울대공원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2021년 캠핑장 시설 정비공사』와 관련, 캠핑장 3,4구역 운영제한에 따른 수허가자 사용료 감면요청을 아래와 같이 검토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근거 : 대산관리 2021-0615, 「캠핑장 정비공사로 인한 사용료 감면요청」 - 공사기간 중 현장진입이 어려워 미리 개장 준비를 할 수 없음. (텐트세척 및 건조 작업일수 절대 부족) - 매미나방 부화로 인해 테이블, 텐트 병해충방제에 작업시일 소요 2 공사현황 ○ 공 사 명 : 서울대공원 캠핑장 시설정비 공사 ○ 공사기간 : 2021.03.22.~2021.04.23. ○ 공사내용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3?4구역 텐트간 이격거리 조정 및 시설정비 공사(1,2구역은 ‘20년 정비완료) 3 검토내용 ○ 관련법 검토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사용수익허가기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11.7. 운영종료 후 캠핑장 전기공사 시행예정으로 기간연장불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감면요청사항 검토 1) 2) 3) 관련법에 의거, 감면처리하고자 함. ○ 4 향 후 계 획 ○ 감면료 산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후 결과에 따라 처리 1)관 련 :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자산관리과-5890(21.6.3.) 2)기 한 : 상정자료제출 마감 2021.6.24 / 심의회개최 2021.7.22. 붙 임 1. 수허가자 감면요청서 2. 참고사진 3. 감면료 산정내역 4.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 제출안내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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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요청 접수문서(06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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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료 감면 산정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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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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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대공원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4012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함도경 관리번호 D000004281062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자연캠프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