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시유지 점유자 변상금 및 연체료 독촉 고지서 발급 요청 우리 사업소 소관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한 변상금 중 납부기한이 지난 변상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체료를 가산하여 부과 ?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2. 부과내역 :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료 부과내역서 참조(총 4건) 3. 납부기한 : 2021. 8. 19. 4. 발송주소 : 붙임 1.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2. 변상금 및 연체료 산출조서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구자람 행정관리팀장 강정환 행정지원과장 06/21 박달경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288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홍제동 38-69) / 전화 0231463551 /전송 0231463578 / spirit24@seoul.go.kr / 부분공개(6)
23140630
20210924200620
본청
행정지원과-12887
D00000428130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