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공기업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지정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771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1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창환 이혜진 김미정 06/18 김태명 지방공기업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지정 2021. 6.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지방공기업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지정(안) 지방공기업법 및 행정안전부 결산지침에 따라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 2020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행정안전부) ○ 지방공기업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지정계획(공기업담당관 ’21.4.1.) ?? 지정업무 개요 ○ 대상기관 : 6개 기관(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 서울시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은 관련근거에 따라 자체 지정 운영 ○ 주요업무 :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따라 회계감사 수행 · 회계·예산 관리, 재무제표·총괄원가 분석,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재고자산·유형자산 관리, 채무관리, 기타회계관리 등 - 회계연도중 1회 중간감사 수행 및 중간감사 보고서 제출 - ’21.6월말 기준 반기검토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 지정기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은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 - 동일한 감사인에게 연속하는 6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지정계획 ① 신규 선정 ○ 대상기관: 서울시설공단(계약만료), 서울물재생시설공단(최초지정) ○ 추천기관 현황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1차 및 2차 공고 단독응찰로 수의계약 체결예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기관별 지정 ② 재지정 ○ 대상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기관별 재지정 ?? 행정사항 ○ 회계감사인 지정 통보(시 → 공사·공단) : 2021. 6. 18. ○ 회계감사인 과업범위 및 책임한계 명확히 하여 계약체결(공사·공단): 2021.6월 - 행안부 결산지침상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을 회계감사시 검토하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명시 -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중 1인 이상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교육 이수 후 회계감사 수행하도록 명시 - 회계연도 중 1회 중간감사 수행 및 중간감사보고서 제출 - ’21.6월말 기준 반기검토 및 반기검토보고서 제출 - 부실감사보고서 작성사례 발견 시 책임규명 방안 강구.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공기업 2021사업연도 회계감사인 지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6771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환 관리번호 D00000428036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