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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시설과-5989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과장 시설관리부장 박건수 한현숙 이승우 06/18 강호광 협 조 주무관 강은영 주무관 조익승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2022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및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2021. 6. 시설관리부 (시설과) 2022년 배수지·아리수올림터 및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에 대한 2022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규정 ?? 추진근거(시설물안전법 제11조 및 제12조) 구 분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법적조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대상시설 ?1종시설물 ? 1,2종시설물 ?? 대상시설물(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1)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종외 시설물 대 상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1일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급수시설 수원지시설, 도?송수관로, 취수시설, 취?정수장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 우리시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3만톤 이상으로 배?급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1종시설물 ?? 실시주기(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8조 2항 및 제10조 1항 관련 별표3)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5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4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배수지, 올림터 진단 및 점검 주기 변경 : 4년(진단), 점검(2년) ※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점검)용역 개선방안 추진계획 보고(안전조사과-1751, ’21.2.17.) ? 기존 : B등급 이상으로서 5,6년에 진단 1회 , 2,3년에 점검 1회 시행 → 도송수관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 ? 변경 : 4년에 진단 1회 , 2년에 점검 1회 시행. Ⅱ 추진개요 ?? 시행대상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 112개소(배수지69, 아리수올림터43) ○ 도·송수관 : 322.28㎞ (도수관 24.32㎞, 송수관 297.96㎞) ?? 사업비 : 2,416백만원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진단(점검) : 2,116백만원 ○ 도·송수관 정밀안전점검(강북지역) : 3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28개소) 정밀안전점검 (41개소) 정밀안전진단 (21개소) 정밀안전점검 (22개소) 정밀안전점검 (322km) 금액 2,416 1,144 295 531 146 300 Ⅲ 추진방법 ??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행 주체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도·송수관 : 본부(시설과) 시행 ? 관로의 연속성(정수장 수계별 점검)을 고려하여 본부 일괄시행 ? 정밀안전진단(점검) 시행 현황 구 분 실시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획) 배수지· 아리수 올림터 정밀진단 34 10 24 37 42 41 12 49 정밀점검 53 59 85 45 64 52 63 63 구 분 실시연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획) 도 송 수 관 정밀 진단 강북지역 112.813㎞ 강남지역 143.560㎞ 강북지역 322.23㎞ 강남지역 229.41㎞ 정밀 점검 강북지역 112.813㎞ 강남지역 143.560㎞ 강북지역 112.813㎞ 강남지역 229.41㎞ 강북지역 322.28㎞ 시행 범위 시계내 도수관~지역배수지 시계내 도수관 ~2차배수지 최근 수질사고 등으로 상수도관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2020년 이후 도·송수관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은 2차배수지까지 확대 시행. ?? 선택과업 추가 시행 ○ 변경된 내진설계기준(‘18년 개정)에 따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 시 내진성능평가 시행 ? 관련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금회 대상 : 배수지 8개소, 아리수올림터 2개소 - 배수지 8개소 : 신림9, 선우 , 사당3, 사당4, 국사봉, 삼성, 수서, 봉은 - 올림터 2개소 : 효자, 삼성(배) ? 대가적용 : 간략내진해석 비용(구조지반 수리해석 소요인원×2.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비용)의 15.(내진성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제시를 위한 필요비용)의 간략내진해석 실시 비용 ○ 준공도면을 보유하지 않은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점검) 용역 시행 시 도면복원 실시 ? 금회대상 : 배수지 4개소, 아리수올림터 14개소 - 배수지 4개소 : 무악, 자하문, 홍은3, 홍제 - 올림터 14개소 : 낙산, 도원, 보광, 성북2, 성북2-2, 약수, 인수, 정릉4, 평창1, 평창2, 효자, 만리동, 현행, 홍은3 ? 대가적용 : 해당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대가의 20%의 범위에서 산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등에 관한 지침』 별표26(선택과업비용)의 1.(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비용) Ⅳ 향후계획 ?? 사업대상(배수지?아리수올림터) 사업소 통보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 ○ 도?송수관로 정밀안전점검(본부→기술심사담당관)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진단 및 정밀점검(사업소→기술심사담당관) 붙임 : 1. 2022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1부. 2. 내역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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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도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대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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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2년_내역서(배수지 아리수올림터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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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2년_내역서(도송수관 정밀안전점검 산출근거).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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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5989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건수 (02-3416-1533) 관리번호 D000004280204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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