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회의결과보고서

회의결과보고서(세종대로 조성공사 관련) 주무관 건축총괄과장 건축부장 결 재 김성 유현수 06/18 이창구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육근형 주무관 정용호 주무관 정영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1589공사대금』소송과 관련, 담당부서간 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1.06.17. 보 고 자 : 건축6급 김성 □ 회의개요 - 일시 : 2021.6.17.(목) 14:00~14:30 - 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5층 예산담당관실내 중앙회의실 - 참석자 ㆍ예산담당관 : 강인철 예산1팀장, 정용호 주무관 ㆍ도시공간개선단 : 육근형 건축문화시설운영팀장, 정영래 주무관 ㆍ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김성 주무관 - 회의내용 ㆍ화해권고결정수용에 따른 패소금 지급 ♣ 소송개요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21589 공사대금 ○ 원 고 : 신성종합건설 주식회사 ○ 피 고 : 서울특별시 □ 주요 논의사항(요약) ○ 육근형 건축문화시설팀장(도시공간개선단) 소송패소금액에 대한 행정처리와 관련, 지역발전본부에서는 “세종대로특화공간조성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를 도공단에 이관” 하였으므로 지역발전본부는 “소관사항 없음” 을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공간개선단은 건물을 운영,관리하는 부서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판단됨. ○ 정영래 주무관(도시공간개선단) ‘20년도에 “신청사건립패소금” 지급에 대한 행정처리를 도기본건축부에서 진행하였던 바, 마찬가지로 동 사건에 대한 소송후속절차도 도기본에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 김성 주무관(도기본 건축부) 도기본에는 도시철도국과 시설국이 있는데, 도시철도국은 본예산, 시설국은 재배정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함. 따라서, 도시철도국은 소송에 대한 모든 절차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시설국은 당초 기획,의뢰부서에서 소송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신청사건립패소금”에 대해 도기본건축부에서 진행한 것은 당초 신청사건립예산이 도기본 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업을 진행하였기에 도기본 건축부에서 진행한 것으로 회의의 건과는 예산의 성격 다름. ○ 정용호 주무관(예산담당관) 본 대책회의에 앞서 도기본 총무부 재무과 예산담당주무관과 “본 소송에 대한 후속조치” 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당초 사업의 기획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강인철 예산1팀장(예산담당관) 원칙부터 말씀드리자면, 소송후속절차는 당초 사업을 기획,의뢰하였던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본 소송에 대한 후속절차는 당초 사업을 기획,의뢰부서인 지역발전본부에서 담당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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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9346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 관리번호 D0000042800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