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구간내 인도소송 강제조정 결과 보고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612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재무 이무림 이인수 06/18 김인숙 협 조 주무관 양예지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구간내 인도소송 강제조정 결과 보고 2021.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구간내 인도소송 강제조정 결과 보고 낙산성곽길 정비사업에 따른 하늘공원 예정 부지내 미 철거 건축물 무단 점유자 인도소송 강제조정 결과에 때하여 보고 드림. Ⅰ 소송 개요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75280(2021머533832) 건물인도 ? 당 사 자 : 원 고 서울특별시 피 고 김추자 ? 사건내용 ?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사업(낙산근린공원조성)과 관련하여 건물 보상비와 국민주택특별공급 받았으나 현재까지 무단거주 ? 2014년 수립된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주거환경개선과) 시행을 위한 공공사업 부지내 무단점유자 미 철거 건축물이 위치하여 소송진행 Ⅱ 강제조정 결정 내용 ? 송 달 일 : 2021.6.17.(이의신청 기한 : 2021.7.1.) ? 결정사항 ? 피고는 원고에게 2021.7.30.까지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서길 141 대 266.1㎡ 지상 별지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시멘 블록조 단층주택 142.1㎡를 인도한다. ?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Ⅲ 이의신청 제기 여부에 대한 소송지원부서 의견 ? 제출기한 : 2021.6.24.(목) ? 의 견 : 당초 건물인도 청구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강제조정이 나와 이를 수용하여 사건을 조기 종결하고자 함. Ⅳ 그동안 추진사항 ⇒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구간내 무단점유자 인도소송계획(사업소장방침 ‘20.8.13)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2020카단818251) ? ‘20.10.16. 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제58-2단독부) ? ‘20.10.19. 보정명령 : 인지대?송달료납부, 등기사항증명서제출 등 ⇒ ‘20.10.21. 인지대?송달료 납부 등 ? ‘20.10.26. 담보제공명령 : 공탁금 15,000,000원 ⇒ ‘20.10.29. 공탁금 납부(법률지원담당관 예산 재배정) ? ‘20.11.6. 결정문 송달(우리시 승소 100%) ? 건물인도 청구 소송(2020가단5275280) ? ‘20.10.28. 인도 청구 소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8단독) ? ‘20.11.30.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장안내서 등 송부 ? ‘21.04.05. 원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송달 ? ‘21.04.05. / 04.18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 송달(발송) ? ‘21.04.22. 피고 김추자 답변서 제출 ? ‘21.04.26. 조정회부결정( 조정기일 : ’21.06.08.) ? ‘21.06.08. 서울지방법원 제1별관 223조정실 Ⅴ 향후 계획 ? 강제조정 결정내용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소송 등 진행 ?? 공공사업개요 ○ 사 업 명 : 낙산공원 낙산성곽길 주변 전망대 조성(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위 치 : 낙산근린공원내(종로구 이화동 9-438호) ○ 사업기간 : ‘15.7. ~ ’22.12. ○ 사업내용 : 건축물(2동)철거, 전망대(2개소)조성, 화장실리모델링 등 서울디자인 지원센터 낙산공원 전망대 창신동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화장실 낙산성곽길 사업대상지 하늘정원 전망대 ☞ 하늘공원 전망대 : 무단 점유자 위치 ○ 추진경과 - ‘15.10. 한양도성 순성길 주변 정비사업 추진계획(2부시장방침 제360호) - ‘16.3. ~ ’17.7.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 ‘17.12.11. 한양도성 순성길 주변 정비사업 실행계획 - ‘18.5. ~ ’19.7. 전망대 조성(2개소) 및 성곽길 실시설계용역 - ‘18.12.5.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 ‘19.4.23.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 ‘19.10.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공사(1단계) 시행 : 1단계 구간 범위 : 낙산공원내 전망대 및 화장실을 제외한 도로구간 - ‘20.7.11. 이화충신권 성곽마을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 공원 및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계획(도시재생실장 방침) ?? 무단점유자 현황 ○ 위 치 : 종로구 이화동 9-438호(낙산성곽길 하늘공원 예정부지) ○ 점 유 자 보상자 생년월일 보상당시지번 보상금 지급내역 비고 보상내역 보상금(원) 보상지급일 보상면적 김추자 44.9.26 이화동 산9-155 건물보상비등 34,997,200 2001.8.20 142.1㎡ 아파트 특별분양 공급 (도봉파크빌 3단지) 2002.11.16 85㎡ ?? 우리사업소 소송업무 진행 경위 ? 2019.08.13.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 검토의견 회신(⇒공원조성과) - 명도소송 검토 : ‘97년 수립된 낙산복원계획(시장방침 제245호, ’97.23.20)에 의거 서울시(공원조성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 이주 및 철거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종로구)에서 보상, 이주, 철거를 수행하였으므로 해당필지의 불법건축물은 기 보상완료 후 철거 조치 하였어야 하나, 점유자 미퇴거로 인해 철거가 지연된 사항으로 퇴거조치(명도소송) 및 철거에 관한사항은 주관부서와 시행부서인 서울시와 관할구가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임. ? 2019.09.09. 낙산성곽길 정비사업 공사시행계획보고 (주거환경개선과 ; 도시재생실장 방침) - 관계기관 협력체계 ?? 주거환경개선과 : 설계단계업무 및 사업추진 주관 ?? 종로구 : 보상단계업무 및 경로당 대체시설이전 추진 ?? 중부사업소 : 전망대시설조성 및 보상관련 예산확보 보상완료자에 대한 행정 및 법적절차 이행 ? 2020.01.29. 현안사항 회의[주거환경개선과, 공워조성과(생활공원팀), 도기본, 중부사업소, 종로구(주거재생과)] - 명도소송 수행기관 선정 : 미 결정 ? 2020.02.10. 전망대조성 회의[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실] - 불법건축물 점유자(김) 퇴거절차 수행 및 주거대책수립 : 푸른도시국 ⇒ 중부사업소 명도소송 추진, 종로구 보조참가 - 전망대조성 관련 예산확보 : 푸른도시국(공원조성과) ? 2019.03.10. 낙산전망대조성 법률자문 의견제출(⇒주거환경개선과) - 사실관계에서 자치구에서 보상을 받고 퇴거 후에 무단 점유한 사항으로 보상전부터 계속해서 점유한 사실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로 자문변호사 2인 이상의 법률자문 재요청 -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기관 및 부서별 역할분담 등 종합계획 시달요청 ? 2020.04.03. 명도소송에 따른 자료준비 계획(사업소장방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낙산성곽길 정비사업구간내 인도소송 강제조정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612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무 (02-3783-5922) 관리번호 D0000042799815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관리 > 산하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