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반납고지서 발급 처리(광화문광장 영조물손해배상 지방재정공제회비) 1. 재생정책과-6234(2021.05.20.)호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2970(2021.06.17.)호와 관련됩니다.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광화문광장 영조물손해배상 보험의 변경 및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회비 환불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납부건명 : 2021년 광화문광장 영조물손해배상 지방공제회비 납부 나. 환불금액 : 1,771,400원 연번 등록번호 시설물명 업종 공제회비(원) 환불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1 2,799,700 1,348,300 1,451,400 2 48,700 18,700 30,000 3 84,900 32,600 52,300 4 84,900 32,600 52,300 5 214,500 82,300 132,200 6 86,400 33,200 53,200 총 계 3,319,100 1,547,700 1,771,400 다.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연구, 광화문광장 관리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붙임 관련공문, 영조물배상 세부등록현황 및 공제등록증권 각 1부. 끝. 주무관 방기환 광화문광장관리팀장 황향선 재생정책과장 06/18 김규룡 협조자 재생정책팀장 김정범 시행 재생정책과-7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735 /전송 02-2133-0746 / gisogiso@seoul.go.kr / 부분공개(7)
23136175
20210619055007
본청
재생정책과-7315
D000004280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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