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강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3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강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3차) 1. 도시철도과-10792호(2020.9.18.), 도시철도과-2160호(2021.2.24.)호와 관련입니다. 2. < 관 련 언 론 보 도 > 3. 이에,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안심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붙임 1.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 1부 2. 관련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무부장관(형사기획과장),국토교통부장관(철도안전정책과장),법제사법위원장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6/18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66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4359 /전송 02-768-8897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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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3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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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하철 이용시민 안전강화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재건의(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6646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59) 관리번호 D000004280381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시설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