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량기 수리재검정 현황 자료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장(계량기검정과장) (경유) 제목 계량기 수리재검정 현황 자료 제출 1. 「계량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이하 수리재검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리재검정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요원을 1인 이상 확보하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9]에 따른 검정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9] 비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험검정설비를 보유한 자와의 별도의 계약을 하면 외부 시험검정 설비를 활용할 수 있음 2. 이와 관련하여 붙임 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2021.6.2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계량기 수리재검정 관련 조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방만천 소비자보호팀장 윤대진 공정경제담당관 06/1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215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pico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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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계량기 수리재검정 관련 현황 조사_(지자체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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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수리재검정 현황 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2151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만천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42803787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계량업관련지도감독 > 계량기검사및계량업무지도감독 > 계량기정기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