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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639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재무팀장 운영팀장 총무팀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김연호 김완수 代이연주 06/18 김인숙 협 조 낙산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계획 2021. 6.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낙산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계획 낙산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기간 종료에 따라 주차 노후시설 개선 등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개요 시설명 위 치 업종 대상면적(㎡) 주요시설 건물 부지 [주차장 위치] [주차장 전경] [주차 사이트] ?? 사용수익 허가현황 시설명 수허가자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천원) 비 고 ?? 추진경위 ?? 현안 및 개선방안 1. 노후시설 정비 및 주차시스템 개선 ○ 관련 근거 - 주차장법 시행규칙(2019.3.1.시행) 제3조 주차장의 주차단위 구획 ? 경 형 :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3.6미터 이상 ? 일반형 :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 - 낙산공원 주차장 운영 개선계획(’20.3.10.) ? 낙산공원 주차장 운영자 허가기간 만료시점(’21.6.24.)에 맞추어 시설 공사 2. 사용료 산정방식 변경 3. 사용수익허가 기간연장 여부 당 초 변 경 - 사용허가기간 3년 1회 한하여 3년 연장(단,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외) 사용허가기간 3년 4. 추석·설명절 연휴기간 반영 ?? 향후 추진일정 ?? 행정사항 ○ 낙산공원 주차장 노후시설 정비 실시 : 시설과 ○ 사용수익허가 신규 운영자 입찰 선정 : 공원운영과 붙임 관련 법령 1부. 붙 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주택: ~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6. 21.>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지방세법】 제4조2항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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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산공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9639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호 (3783-5931) 관리번호 D00000428004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