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양화3호점 사용료 결정 결의 공유재산(양화3호점)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 결정 결의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명 사용료 (1년차) 사용?수익 허가 기간(예정) 양화3호점 416,000,000 (부가세 별도) ’21.2.22~’22.10.28 (1년차 사용료: ’21.2.22~22.2.21) 주무관 김미경 운영총괄과장 06/18 代이경춘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5683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2 /전송 02-3780-0803 / / 부분공개(5)
23134354
20210924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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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총괄과-5683
D00000428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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