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치수과-3952 결재일자 2021. 6.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과장 시설부장 황애리 최연호 06/18 박상보 협 조 총무부장 송영민 주무관 김동호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1. 6.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 등 사유로 신품 교체예정인 노후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불용결정 요청 및 처분하여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제77조 (불용의 결정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무상양여)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추진개요 ○ 불용결정 대상물품: TV 2점(붙임 참고) ○ 불용결정 사유 - 서고 환경정비 및 내구연한 경과 및 고장으로 신품교체 - 물품이 노후 및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수선비용의 부담이 커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불용결정 대상품 <조례 제71조> -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가 없는 물건의 부속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제품 -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기관장 또는 물품관리관이 인정하는 물품 ?? 처분절차 불용결정 (물품관리관)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 가능) ? 불용품 처분 (무상양여 등) ? 물품관리시스템 처분입력 ○ 불용대상 물품확인 및 불용물품 결정(물품관리관) - 취득가액 500만원 미만 및 사용불가능한 물품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 -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처분: 무상양여[서울시 자원순환과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 불용 결정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등록 ??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내용연수 초과 및 파손 등으로 재활용 불가하여 불용결정 요청 및 소요조회 생략 ○ 시설부 서고 환경정비 시(2021.6.25.예정) 당해 불용품 무상양여 ○ 불용결정 대상물품의 물품관리시스템 처분등록(총무과) ○ 추가 불용물품 발생 시 수시로 불용결정 및 처분하여 효율적 물품관리에 기여 붙 임 : 1. 불용물품 내역서 1부. 2. 불용물품 현황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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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시설부 치수과
문서번호 치수과-3952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애리 (02-3780-0685) 관리번호 D00000428004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