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결과제출 및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저수조 사용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귀하 (경유) 제목 2021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결과제출 및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 안내 1. 안전하고 깨끗한 아리수 공급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도법」 제33조,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의거 대형건축물 내 저수조는 청소(반기1회/년2회) 및 수질검사(년1회)를 시행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며, ‘21.6.30.까지저수조청소 시행 후 그 결과를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ppt://arisu.seoul.go.kr/저수조청소등록)에 등록하시거나 우편 등으로 강동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21.7.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에 의거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추가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4.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법」 제83조(벌칙)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수도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의거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미이수자는 아래의 교육안내 사항에 따라 필히 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우리사업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교육 미이수시 「수도법」 제87조(과태료)에 의거 불이익 처분됨(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으로 해당 소유자나 관리자께서는 필히 교육을 이수하시여, 향후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저수조 위생점검 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바랍니다. 7. 그리고,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을 규정한 「수도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개정된 사항이 2018. 6.13.부터 시행되어, 기존에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도 2018.6.13.을 기산일로 보고 5년마다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수하시면 됩니다. - 2021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안내 - 구 분 내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 마감일 저수조 청소 - 청소: 반기 1회 이상 실시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 저수조 위생상태 점검: 월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건축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6. 30. - 2021년 저수조 수질검사 안내 - 구 분 내용 근거 실시주체 제출 마감일 저수조 수질검사 - 수질검사: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 이내에 1회 이상 실시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4항 소유자 또는 관리자 12. 31. - 수도시설의 관리자과정 교육 안내 - 교육 안내 - 교육명: 수도시설의 관리자 「건축물관리자」 과정 - 대상: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건물대표자 - 수도시설 관리에 관한 교육 관계법령: 「수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벌칙: 「수도법」 제87조제4항제7호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 및 장소 ? - 교육장소: 환경보전협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 빌딩 4층) - 기타 교육신청 관련문의 환경보전협회 ☎(02)3407-1590~2 또는 홈페이지(hppt://www.epa.or.kr) - 교육신청: 환경보존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 → 과정별 신청 → 해당교육 과정선택 → 지역 및 일정선택 → 교육 신청하기 - 교육시간: 집합교육 1일8시간 - 교육은 타시도 협회에서도 가능 붙임 1. 저수조 청소결과보고 개선양식(대형) 1부. 2.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1부. 강동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성태 급수운영팀장 임인택 급수운영과장 06/18 한희선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022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5170 /전송 3146-518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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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저수조 청소결과보고 개선양식(대형).hwpx

    비공개 문서

  • 2.먹는물 수질검사기관(20.10.15.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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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형저수조 청소대상(송파구 296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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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상반기 대형저수조 청소와 수질검사 결과제출 및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법정교육” 이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0225 생산일자 2021-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태 (3146-5170) 관리번호 D000004280494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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