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부분공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7901122, 2021.06.09.)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제출(공동주택과-11805, 2020.07.09.) 다. 결정사항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 제출(공동주택과-11805, 2020.07.09.) 마. 비공개 내용 및 근거(사유) - 내용 :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현황(붙임자료) - 근거(사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끝. 주무관 이기림 리모델링지원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06/1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63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iamkirim56@seoul.go.kr / 부분공개(6)
23132915
20210924201741
본청
공동주택과-9630
D00000428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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