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체결 (총2건) 우리 市가 보유한 직무발명 시유 지식재산권 총 2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민간으로부터 통상실시권 계약신청이 있어 시유 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근거 - 특허법 제102조(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7,8,9조(처분의 원칙 등) 나. 처분 상세내역 및 계약기간 연번 처분대상(특허) 업체명 (대표명) 계약기간 1 2 다. 계약내용 : 시유지식재산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 라. 계약방법 - 상호 계약서 확인 후 통상실시권 계약서 날인 및 시유특허를 실시함(수의계약 체결).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자료 등 공인된 실시실적 증빙서류 사본 등을 첨부한 통상실시권 정산서를 바탕으로 실시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함. 붙임 : 업체별 실시계약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천은진 자치경찰행정팀장 박지연 조직담당관 06/17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66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132569
202109242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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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6666
D0000042796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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