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19감염관리실 설치를 위한 계약 방법 변경 보고

은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119감염관리실 설치를 위한 계약 방법 변경 보고 1. 관련문서 가. 재난관리과-1005(2021.2.16.)호「119 감염관리실 교체 및 신규 설치 추진 계획」 나. 재난관리과-3279(2021.6.1.)호「은평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를 위한 계약 의뢰(수정)」 다. 市 재무과-29368(2021.6.16.)호「입찰 결과(1회 유찰) 통보」 2. 은평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 설치를 위해 실시한 조달경쟁입찰 결과, 1개 업체의 단독 입찰로 개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 방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은평소방서 119감염관리실 제작·구매 설치 나. 품 명 : 감염관리실 2식 다. 소요예산 : 라. 계약방법변경 : 일반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구급장비, 구급차량 등에 대한 소독과 제독을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긴급성을 감안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적용 ※ 市 재무과-68387(2020.12.24.)“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간 변경 안내”따라 유찰시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 법령 및 고시 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3항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 …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2020. 12. 24.)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마. 진 행 : 낙찰자결정방법은 동일, 별도 계획 수립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업체제안서 평가 후 계약 유무 결정. 붙임 입찰결과 통보 문서 1부. 끝. 담당자 좌경호 구급팀장 강성현 재난관리과장 최규태 소방서장 06/17 이창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2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61 /전송 02-6981-6018 / jkh01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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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감염관리실 설치를 위한 계약 방법 변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3620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좌경호 (02-6981-6061) 관리번호 D000004279725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급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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