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위탁관리회사의 소유자 연락처 공유요청 불응)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위탁관리회사의 소유자 연락처 공유요청 불응”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제2항에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관리단집회(총회) 소집을 위한 각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수집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지원센터(☎02-2100-30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형우 주무관(☏02-2133-703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6/17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00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23132520
20210924201741
본청
주택정책과-11007
D000004279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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