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77조 1항 및 영 제79조 제2항 단속기준 초과시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영 제79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②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총중량 32톤이하 서울시 별도제한 시설물() 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위상현 관리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6/17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811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전송 02-841-64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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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남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811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상현 관리번호 D00000427945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