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77조 1항 및 영 제79조 제2항 단속기준 초과시 도로관리청에서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도로관리청이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영 제79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②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 ③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총중량 32톤이하 서울시 별도제한 시설물() 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위상현 관리단속팀장 노미경 관리단속과장 06/17 이원철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6811 ( ) 접수 ( ) 우 074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45 / 전화 /전송 02-841-6458 / / 부분공개(6)
23132343
20210924201741
본청
관리단속과-6811
D000004279454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