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송부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6568(2021.6.16.)호와 관련입니다. 2.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에 대한「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개정(`20.10.22.)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붙임과 같이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배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사본 1부. 2. 휴게음식점 거실 내부 칸막이 관련 실내건축구조기준 FAQ.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시활성화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기술심사담당관,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시행 건축기획과-110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1 /전송 / fromk@seoul.go.kr / 대시민공개
23132114
20210924201741
본청
건축기획과-11090
D000004279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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