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역사박물관 _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관람 규칙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역사박물관 _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관람 규칙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박물관을 이용하시는 중에 불편이 있으셨다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박물관 방역수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현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입장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손소독제 사용, 체온체크,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2M 간격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이고 더불어 전시관람은 개인관람을 원칙으로 자체·단체 전시해설 금지 및 이와 유사한 교육활동은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8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서울역사박물관의 4인 이하 박물관 관람 코로나 지침은?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서울역사박물관내에서 허용되는 교육방법은? 자체·단체해설 및 교육활동은 금지됩니다. 3. 학교와 같은 공교육 시설의 서울역사 탐방을 시작한 후에야 학교 외의 교육 사교육이 서울역사박물관 탐방 교육에 참가 가능하도록 한 박물관 입장 허용 순서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요?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4. 현재, 선생님을 동반한 학교 동아리도 박물관 입장이 불가능한가요?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단 교육활동은 금지됩니다. 5. 학교 밖 교사 1인과 3명의 학생이 박물관을 둘러 보는 것은 현재 불법적 상황으로 정의됩니까? 누구나 관람 가능합니다. 단 교육활동은 금지됩니다. 6. 학교 밖 교사 1인과 3명의 학생이 박물관을 둘러 볼 때 그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것인지요? 허용되는 대화 수준은? 개인관람을 원칙으로 자체해설이나 교육활동은 금지됩니다. 7. 현재 서울역사박물관 코로나 방역 지침에 ‘교재를 갖고 박물관에 들어갈 수 없다’ 라는 지침이 관리자에게 내려져 있는지요? 개인소지품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 교육활동은 금지됩니다. 8. 서울역사박물관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대화를 하면서 박물관을 설명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 상황인지요? 개인관람을 원칙으로 자체해설이나 교육활동은 금지됩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관람여건 조정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댁내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박기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06/17 임원빈 협조자 주무관 代이호경 시행 총무과-59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신문로2가 2-4)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72 /전송 02-742-0241 / park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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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 _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른 관람 규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5906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태 (02-724-0172) 관리번호 D00000427910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