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안(학교 보안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안(학교 보안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선, 오랜 기간 동안 배움터지킴이로 근무하시며 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학교보안관 관련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 사업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하여 교육부에서 도입하였으며, 2008년부터 초·중·고 등 전국 학교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서울시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에 학교보안관 사업을 도입하여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공립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활동하는 학생보호인력인 학교보안관(서울시)과 배움터지킴이(시교육청)는 공통 추진근거인 교육부의「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과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상호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주체 및 대상, 채용방식 등과 더불어 임금체계도 다른 실정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주신 내용인 학생보호인력 간에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배움터지킴이 사업 개선 문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울시 및 시교육청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학교보안관 제도의 중·고등학교 확대 또는 학생보호인력의 통합 운영은 재원마련, 학교보안관 정년 문제 등에 대한 대안과 함께 학교급별 특성, 학교환경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 및 행정적 여건, 시교육청과의 다양한 교육협력사업 추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를 자원봉사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의 주체인 서울시교육청(교육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시는 배움터지킴이 선생님들의 노고와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전진수 학교안전지원팀장 代안영분 교육정책과장 06/17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80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5층 / 전화 02-2133-3941 /전송 02-2133-1011 / sniperjj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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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배움터지킴이 처우 개선안(학교 보안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037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진수 (02-2133-3941) 관리번호 D000004279173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