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수도계량기 열선설비 전기요금 납입 주체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응답소를 통하여 보내주신 “수도계량기 열선설비 전기요금 납입 주체에 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나. 답변 내용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별표2]에 따르면 배관·배선의 경우 별표2에 규정된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은 공용부분으로 규정) - 준칙이 서울시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제정되어 특수한 경우의 시설까지 반영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태식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6/17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57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23131861
20210924201741
본청
공동주택과-9571
D000004279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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