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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506 결재일자 2021. 5.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임종수 장윤모 우정숙 이해우 05/21 김선순 협 조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2021. 5.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의 위탁계약 만료일('21.12.31.)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21.3. 복지정책과) ?? 필요성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은 시립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직업재활 관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보호고용,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등)을 위해 전문지식 및 노하우가 있는 수탁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필요 근 거 시립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반드시 재위탁 공개모집 해야 하는 경우) Ⅱ 위탁개요 ?? 시설현황 ○ 시 설 명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시설장 : 소홍문) ○ 소 재 지 : 성북구 화랑로 134(하월곡동) ○ 시설규모 : 행복플러스센터 지하1층 지상 3층(연면적 1,409㎡) ○ 현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승가원 (대표 : 임일규) ○ 현 위탁기간 : ’17. 1. 1. ~ ’21. 12. 31.(5년) ○ 종사자/근로자 : 10명(정원 10) / 19명(근로자 19, 훈련생 -) ??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2. 1. 1. ~ 2026. 12. 31.(5년) ○ 위탁사무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사업 - 서울거주 장애인의 직업재활시설 참여자 모집 및 관리 -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운영수익금의 참여 장애인 배분에 관한 사항 등 ○ 지원사항 : 서울시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지원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이력 ?? 시유재산 참고사항 ○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소재지 건물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쉼터가 동시 입주해 있는 장애인복합시설로 민간위탁 추진 시 시설담당자간 협의 필요 Ⅲ 추진개요 ?? 추진방법 : 재위탁(공모) ※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추진방향 ○ 공모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공정한 수탁자 선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성 고려 ○ 사업의 계속성 유지 및 기존직원 고용 승계(80% 이상) 추진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보고 ? 수탁자모집공고· 신청접수 ? 사업 설명회 (필요시)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장애인복지 정책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복지 정책과 ’21. 5월 ’21. 6월 ’21. 9월 ’21. 9월 ’21. 10월 ’21. 10~11월 ’21. 12월 Ⅳ 세부 추진계획 ?? 시의회 보고 : ’21. 6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보고일시 : 제 301회 정례회 (’21. 6.) 예정 ○ 보고방법 : 소관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 통한 시의회 보고 ※ 시의회 보고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4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최초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제4조의 3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8.5.3.> ?? 일상감사 의뢰 : ’21. 8월 ○ 근 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대상업무 : 신규위탁 및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자 모집공고 전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일상감사 추진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 ’21. 9~12월 ① 공모 및 수탁신청서 접수 : ’21. 9월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공 고 : 의회 보고 후, 20일 이상 서울시 홈페이지, 시보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모집 공고(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신청접수 : ’21. 9월 ○ 제출서류 ㉮ 수탁신청서 ㉯ 수탁자 심사의뢰서 ㉰ 법인관련 서류(등본, 인감, 허가증 등) ㉱ 법인정관 ㉲ 법인이사회 회의록 등 ㉳ 법인자산 현황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등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② 수탁자 선정심사 : ’21. 10월 ○ 위원구성 : 6~9명 이내 ○ 내 용 : 공모신청자 제안서 평가 등 운영자 선정 ○ 방 법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 평가방법 등 포함) ○ 심사기준 : 붙임의 위탁체 공통심사기준 참조 ○ 심의결과 : 운영 선정 대상자에 대한 계약 체결 ③ 비용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1. 10~11월 ○ 비용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 협약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④ 협약체결 및 공증 : ’21. 12월말까지 ○ 최종결과 발표 : 시 홈페이지 게시, 선정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조례개정에 따라 폐지 Ⅴ 향후일정 ○ 시의회 민간위탁 보고(제301회) : ’21. 6월 ○ 민간위탁 재위탁 일상감사 의뢰 : ’21. 8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1. 9월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1. 9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1. 11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1. 11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21. 12월 ○ 수탁자 간 인계·인수(현 운영법인 · 신규 위탁체) : ’21. 12월 붙임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1부. 붙임 1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10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0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5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사업능력 합계 40 계 전체 합계(11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7 시설의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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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9506 생산일자 2021-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4260439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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