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중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등 인명피해 저감 안내문 발송 계획 1. 관련문서 가.예방과-6353(2021.5.28.)호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추진계획 알림』 나.예방과-871(2021.1.22.)호 『2021년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다.市예방과-12793(2021.6.17.)호 『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 추진 계획 알림』 2.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들이 옥상의 출입문, 피난시설을 사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안내문 발송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중랑구 공동주택 1032개소 나. 일 자 : 2021. 6. 17.(목) 다. 방 법 : 안내문 발송 (e-그린 우편 발송) 라. 내 용 - 옥상 비상자문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등 설치 권고 - 화재 시 피난시설 사용법 게시 및 안내 - 화재 시 승강기 이용한 대피 금지 등 피난방법 안내 - 화재발생이 많은 노후 김치냉장고 자발적 리콜정보 입주민 안내 등 화재안전관리 강화 안내 붙임 1. 중랑구 공동주택 대상 1부 2. 공동주택(아파트) 안전매뉴얼 등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김수진 예방팀장 김명수 예방과장 06/17 박숙자 협조자 시행 예방과-7193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81 /전송 02-3423-0326 / / 부분공개(6)
23130933
20210927102845
본청
예방과-7193
D00000427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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