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봉천 1-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치계획(안) 의견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봉천 1-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치계획(안) 의견 회신 1. 관악구 주택과-20071(2021.6.9.)호 관련입니다. 2. 「봉천 1-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치계획(안)」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경관분야)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구역(35,613.8㎡)으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시된 바, 경관심의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 나. 금회 협의(안)에서 제시한 필요. 다. 조망점 관련, '19년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에 따라 첨부된 조망점에 따른 시뮬레이션 제시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6/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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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 1-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치계획(안) 의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6070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표 관리번호 D00000427987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조성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