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봉천 1-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치계획(안) 의견 회신 1. 관악구 주택과-20071(2021.6.9.)호 관련입니다. 2. 「봉천 1-1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조치계획(안)」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의견(경관분야)을 회신합니다. 가. 대상지는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되는 구역(35,613.8㎡)으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시된 바, 경관심의도서 및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 나. 금회 협의(안)에서 제시한 필요. 다. 조망점 관련, '19년 경관심의 내실화 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29호)에 따라 첨부된 조망점에 따른 시뮬레이션 제시 필요.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표 도시경관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6/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6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3130062
20210927102845
본청
도시관리과-6070
D000004279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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