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902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김수정 代노춘열 06/17 박유미 협 조 2021년도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도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2021년 식품접객영업자(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을 통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서울시 식품위생시책을 적극 안내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 <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법정 의무교육 - 교육대상 : 기존 영업자(3시간/년), 신규 영업자(6시간/년) - 교육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교육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식약처 지정) ?? 추진경과 ?? 지원현황 2 2020년 사업결과 ?? ?? ③ 3 추진계획 ○ ○ ○ ○ ○ 4 행정사항 ?? ○ 등 ○ ?? ○ 5 향후일정 . 끝.
23129805
20210927102845
본청
식품정책과-13902
D000004279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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