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902 결재일자 2021.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김수정 代노춘열 06/17 박유미 협 조 2021년도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2021.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2021년도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2021년 식품접객영업자(기존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을 통해 식품접객영업자 위생수준을 제고하고 서울시 식품위생시책을 적극 안내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추진근거 ○ ○ < 식품접객 영업자 위생교육 > - 근 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 법정 의무교육 - 교육대상 : 기존 영업자(3시간/년), 신규 영업자(6시간/년) - 교육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교육기관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식약처 지정) ?? 추진경과 ?? 지원현황 2 2020년 사업결과 ?? ?? ③ 3 추진계획 ○ ○ ○ ○ ○ 4 행정사항 ?? ○ 등 ○ ?? ○ 5 향후일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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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협약서(한국외식업중앙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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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협약서(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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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도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902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4711) 관리번호 D000004279124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