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소방행정과-13861(‘21.6.16.)호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 나. 소방청 코로나19구급지원 긴급대응반-2321호(‘21.6.11.) 2. 중수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6.14.~7.4.)에 따른「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특별 방역 기간 운영(6.14.~7.4.) ○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5단계 → 4단계) 예정 : 2021.7.5.(월) ~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1.6.14.(월) ~ 7.4.(일) / 3주간 ○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일부 강화 적용) - (모임·행사 등) 5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예외) ① 상견례(8인), ② 돌잔치·결혼식·장례식(99인), ③ 만6세미만 영유아 4명 포함 시(8인), ④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을 위한 모임, ⑤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족 모임, ⑥ 관리인이 있는 스포츠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모임(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에 필요한 인원이 5인 이상인 스포츠 영업시설인 경우) - (식사) 근무 중(초과근무시간 포함) 외부 식당 이용 금지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재택근무) 휴가 등 사고자 포함 1/4 이상 유지 - (교대점검) 교대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되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집합금지 시설 (강화 적용) 22시 이후 방문금지 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덥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목욕장업 ?학원, 직업훈련기관 내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소방관서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가능) ?식당·카페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소방관서 내 실내 체육시설 3. 각 부서장은 복무지침에 따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소홀하지 않도록 모든 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토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의심 증상 시 자진 신고 후 출근금지 (재택근무 또는 공가) - 각 부서장은 의심증상 발현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철저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614)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이윤건 행정팀장 김기원 소방행정과장 06/1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10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dlekehr@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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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소방공무원 복무지침」준수 철저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010 생산일자 2021-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건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42795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